말의 뜻
감정가는 감정평가에서 매긴 값이고, 최저입찰가는 이번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이 사이트의 "감정가 대비"는 최저입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많이 내려온 물건입니다.
왜 내려가나요
안 팔리면 다음 회차에서 값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라 재공매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추고, 50%까지 낮춰도 안 팔리면 새 예정가격을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공고에서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지금 물건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11월 1일 21:18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매각 물건 6,015건의 중앙값은 감정가의 70%입니다. 다만 싸 보인다고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됐거나, 지분 물건이거나, 권리 문제가 있어 안 팔린 것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최저입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은 물건도 890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할인으로 표시하지 않고 비율을 비워 둡니다. 이유는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제 물건으로 보면
월곶동 1015-1 303호 도시형생활주택은 감정가 2억 4,400만, 지금 최저입찰가 1억 2,980만입니다. 자료에 잡혀 있는 회차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리거나 공고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찰 마감 | 최저입찰가 |
|---|---|
| 11월 02일 | 1억 2,980만 |
| 11월 04일 | 1억 1,690만 |
| 11월 09일 | 1억 530만 |
| 11월 11일 | 9,480만 |
| 11월 16일 | 8,970만 |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르니 온비드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