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입찰로 물건을 사는 방법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공매는 물건 종류에 따라 규칙이 달라서, 아래 표의 공매 칸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 구분 | 공매 (압류재산) | 법원 경매 |
|---|---|---|
| 근거 | 국세징수법 | 민사집행법 |
| 입찰 방법 | 온비드에서 전자 입찰 | 법원 매각기일에 입찰 (기일입찰 기준) |
| 보증금 |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 (국세징수법 제71조)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음 (민사집행규칙 제63조) |
| 안 팔리면 |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차례로 낮추고, 50%까지 낮춰도 안 팔리면 새 예정가격을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87조) |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함 (민사집행법 제119조) |
공매라고 다 같은 규칙은 아닙니다
온비드에는 압류재산 말고도 국유재산, 공공기관 재산, 불용품이 함께 올라오고, 이런 물건은 기관이 정한 공고를 따릅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대금 기한, 값이 내려가는 폭이 물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르니 온비드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