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마감 안내11월 1일 17:45 기준 · 매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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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유형 읽는 법

압류재산, 국유재산, 기타일반재산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물건 수와 함께 봅니다.

온비드 물건에는 재산 유형이 붙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파는 쪽과 따르는 규칙이 달라서, 같은 공매라도 조건이 다릅니다. 11월 1일 17:45 기준으로 이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유형매각임대공고 기관 예
압류재산4,549건0건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서부경찰서
기타일반재산2,433건56건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국유재산7건391건한국자산관리공사, 국방시설본부
공유재산117건204건서울시설공단, 남원시
불용품200건0건컴인상사, 한국전력공사
파산자산58건0건파산재단(창원지방법원관할), 파산재단(서울회생법원관할)

압류재산

세금 등을 내지 못해 압류된 재산입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합니다. 규칙은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안 팔리면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라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추고, 50%까지 낮춰도 안 팔리면 새 예정가격을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이고,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사이트에서 맞춰 본 결과 압류재산은 공개 자료의 유찰 횟수가 온비드 화면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유찰 횟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또 입찰 시작 전에는 온비드 화면에 최저입찰가가 나오지 않는 물건이 있으니, 입찰이 시작되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국유재산

나라가 가진 재산입니다. 사는 물건보다 빌리는 물건이 많습니다. 나라의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따라 공고하고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리는 경우의 대부료와 계약 해제 같은 내용은 국유재산법 제47조이 정합니다.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입니다. 공단처럼 관리를 맡은 기관이 공고하기도 합니다. 일반재산을 빌려주거나 팔 때는 공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매각대금은 공유재산법 제37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정해진 경우에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기타일반재산, 파산자산, 불용품

기타일반재산은 지금 자료에서 신탁회사가 공고한 물건이 많습니다. 파산자산과 함께 공고 기관이 정한 조건을 따르므로, 값이 내려가는 폭과 대금 기한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자산은 최저입찰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아도 값이 내려온 결과가 아닐 수 있어 이 사이트의 할인 순위에서 뺐습니다. 불용품은 기관이 쓰던 차량이나 물품이 대부분입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르니 온비드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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